‘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형사보상금 186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190일간 구금됐던 민영진 전 KT&G사장은 지난 7월 4116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의 배임·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 지급액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혈세’ 166억6600만원이 지출됐다. 형사보상은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서 정신·물질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구속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2015년 86억1800만원(479건)에서 2016년 73억2900만원(327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87억200만원(36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억6400만원(225건)이 집행됐다. 검찰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이어가다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증가한 것이다. 재판비용 등을 지급하는 무죄비용 보상액수는 2015년 20억6600만원(1340건), 2016년 27억4200만원(1642건), 2017년 36억400만원(1890건)으로 계속 증가세다. 올 상반기에도 19억6300만원(953건)이 지출됐다.
다만 최근 3년간 형사보상금 집행은 2015년 529억7500만원(1만4547건)에서 2017년 360억3800만원(7374건)으로 감소 추세다. 앞서 과거사 판결 등 재심 사건이 많이 처리돼 형사보상금 지급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형사보상 지급건수에서 재심사건 비율은 2015년 87%에서 2017년 69%까지 감소했다.
채 의원은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인신 구속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형사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는 증거 신빙성에 대한 법원과 검찰 간 의견 차이 때문”이라며 “철저한 증거수집과 충실한 수사로 무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단독] 檢 오판으로… 형사보상금 166억 ‘눈덩이’
입력 2018-10-11 18:25 수정 2018-10-11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