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오’ 인정 5년간 255건

입력 2018-10-11 18:26

경찰이 편파 수사나 처리 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으로 인한 수사 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결과를 바꾼 사건이 최근 5년간 2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전국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신청은 총 6778건(일평균 3.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5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바뀌었다.

수사이의신청 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조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79건(1588건 접수)으로 수사과오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북부청이 48건(1095건 접수), 인천청 28건(386건 접수) 순이었다.

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 인정 비율은 강원권이 11.4%(105건 중 12건 인정)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청(10.2%) 인천청(7.3%) 광주청(6.3%) 순이었다. 공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건수는 같은 기간 9351건으로 이 가운데 75%인 6993건(연평균 1399건)이 받아들여졌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