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팔았던 주주들은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자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더기 상장폐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거래소가 지난달 11개사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코스닥 상장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9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11개의 상장폐지를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기업들이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고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자 거래소가 이례적으로 무더기 퇴출을 결정한 것이다. 결국 지난달 28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11개 종목의 정리매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이 거래소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8일엔 모다와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거래소가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이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4개사의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법원과 거래소의 판단이 엇갈리자 주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법원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줄 정도면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너무 서두른 것 아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주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아 “상장폐지가 확정돼 눈물을 머금고 정리매매 기간 중 손절매를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리매매가 정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호소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7개 기업 가운데 5곳은 예정대로 11일 상장폐지됐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정리매매가 정지됐던 2개 기업은 12일 상장폐지된다. 7거래일의 정리매매 기간 안에 털지 못한 주식은 주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회사가 사주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중 이의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논란 커지는 코스닥 ‘무더기 상장 폐지’
입력 2018-10-12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