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년층 지역가입자 75%, 소득 없어 납부예외

입력 2018-10-11 19:03
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은 취업난과 실직 탓에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27∼34세 청년층 지역가입자의 74.7%(84만3374명)가 연금 보험료를 못 내고 있다.

27∼34세 청년층 납부예외자의 사유를 보면 ‘실직’이 92.5%(78만32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 중단’ 1.6%(1만3872명), ‘생활 곤란’ 1.2%(9138명), ‘휴직’ 0.07%(572명) 순이었다.

현재 18∼59세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직이나 휴직, 생활 곤란, 병역의무, 재학,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9만9827명 중 납부예외자는 352만6071명(47.1%)으로 절반 가까이 된다. 27∼34세뿐 아니라 35∼39세 지역가입자도 납부예외자 비중이 52.5%(41만6405명)로 높은 편이다.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에 비례한다. 청년기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수록 노후 빈곤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여유가 생겨 납부 예외기간 못 낸 만큼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