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자녀부터”

입력 2018-10-11 19:05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직장인 가입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국민연금을 사업자 부담분까지 내야 하는 것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면 된다”며 “현재 둘째아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아이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공무원은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낸다. 육아휴직기간에 민간기업 직장가입자들은 사업자 부담금분까지 본인이 다 내야 해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반면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에도 평소대로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줘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가와 국민 관계보다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출산크레딧이 있어 육아휴직 기간 부분에서 국민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고 답했다.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3명 이상인 경우 두 자녀분의 12개월에 한 명이 늘 때마다 18개월이 추가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