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강정고령보(우륵교) 차량통행 문제를 둘러싼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 마련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일 달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권익위가 달성군과 고령군 등에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조정안’을 전달했다. 권익위가 조정안을 낸 이유는 5년째 이어온 두 자치단체의 갈등 때문이다.
고령군은 우륵교가 개통되면 달성군으로 들어가기 위해 둘러가야 하는 경로가(14㎞)가 1.5㎞로 단축돼 경제비용이 줄고 위급상황 시 인명구조가 용이하다며 차량 통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달성군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 교통 혼잡,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에 권익위는 200억원(공사비 15%는 달성·고령군 부담)의 예산을 들여 고령군 다산∼우륵교∼달성군 디아크 내부도로∼금호강 신설 교량∼성서공단 북로를 연결하는 조정안을 냈다. 교량을 신설하면 우륵교 통과 차량이 달성군 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성서 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령군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달성군은 주민설명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다음 주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륵교 차량통행을 강하게 반대해온 달성군민들이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강정고령보는 전국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5개 보 중 하나다. 보 위에 만들어진 우륵교는 길이 810m, 폭 12∼13.3m의 왕복 2차로로 43.2t 하중을 견디는 1등급 교량이다. 하지만 차량 통행 가능 보 5곳 중 유일하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강정고령보 ‘불통’ 풀릴까 권익위 “도로 신설” 중재안
입력 2018-10-11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