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분양권만 소유해도 1주택자가 된다. 수도권처럼 인구가 몰려 있는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9·13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분양·입주권을 보유한 이들을 ‘유주택자’로 규정했다. 분양·입주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매수한 뒤 매매 잔금을 다 내는 날로부터 주택보유자로 본다.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주택보유자로 인정하는 현 제도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했을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추첨제도 보완한다. 투기·청약 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75%를 우선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1주택 실수요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입주 가능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분양권 보유해도 ‘1주택’… 신규 주택 공급 물량 75%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
입력 2018-10-1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