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권고

입력 2018-10-10 18:49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생존자, 유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9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국민일보 10월 9일자 11면 참조).

검찰 과거사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른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비상상고 조치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확정 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뤄진다.

과거사위는 또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당시 수사를 관할한 부산지검 등 검찰 지휘부는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횡령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10억원 이상인 횡령 금액을 7억원 이하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당시 김용원 수사 검사는 박 원장의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송종의 부산지검 차장검사로부터 “지금이 어느 땐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철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는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당시 수사 축소에 대한 외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 수립도 권고했다. 대검은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6년까지 연인원 약 3만8000명이 강제 수용돼 불법 노역에 동원된 사건이다. 해당 기간 폭행과 감금, 성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비일비재했다. 사망자도 500명이 넘는다. 검찰은 1987년 박 원장 등을 특수감금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박 원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