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공중화장실, 강간·추행 등 범죄 1만1178건

입력 2018-10-10 18:06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추행 등 범죄가 1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화장실 내 위급상황을 외부로 알리는 비상벨의 설치 근거 조례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공중화장실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 1만117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등 성(性) 관련 강력 범죄는 916건이었다. 절도 2952건, 폭력 1492건, 지능범죄 1576건, 공연음란 등 기타 범죄 4242건이 일어났다.

최근 일부 공중화장실에는 범죄 발생 시 이를 즉각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228곳 중 관련 근거 조례를 마련한 곳은 35곳(1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금천구 2곳만 비상벨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과 지자체의 관리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범죄 예방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주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비상벨 작동 시 건물 관리인 외에 인근 경찰서에 직접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