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 두둔해도 징계 받는다

입력 2018-10-09 18:5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스쿨미투’ 예방 및 대책을 위한 3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너 때문에 학교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선생님은 네가 예뻐서 그런 거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조용히 무마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피해자를 달래거나 윽박지르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단순히 가해자를 두둔하는 말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까지 2차 가해는 은밀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가하면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상을 유출하거나 권리 구제를 방해한 경우, 폭언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를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규정했다. 기존 규칙은 2차 피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교사를 함부로 두둔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까지 가능하다. 종전에는 별도 기준이 없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불법촬영은 징계 수위가 더 높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강등 혹은 정직을 주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하도록 했다.

징계위원 수를 늘려 ‘제 식구 감싸기’를 줄이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을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렸다.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위원을 5인 이상 9인 이하로 두고 회의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징계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계획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