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코앞인데… 선금 수억 받고 여행사 ‘먹튀’

입력 2018-10-09 18:53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외 신혼여행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1인당 300만∼700만원씩 모두 수억원을 받은 뒤 폐업을 선언해 금액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신혼여행 전문기업 A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업체 대표 김모(32)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업계 최저가 서비스’ ‘타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2배를 환불해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코엑스 등에서 열린 유명 웨딩박람회에서 직접 고객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업체는 지난주 홈페이지를 돌연 폐쇄한 뒤 “경영악화로 3일 폐업했다”고 공지를 띄웠다. 공지에서 이 업체는 “웨딩컨설팅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과 마케팅 비용이 원인이 됐고 자금 담당자의 횡령도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환불 등 피해를 입은 고객은 여행보증보험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2억원 규모로 피해구제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집단고소를 추진하는 한편 추가 피해사례를 모으는 중이다. 현재 피해자 20명이 고소장을 냈으며 이들이 만든 단체채팅방에는 70명 넘는 인원이 모였다. 피해자 중에는 이달 신혼여행을 가려고 계획한 부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접수하면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