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은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우선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을 기존 6층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하고 필로티 주차장 외벽은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도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한다. 소방관이 내부에 빠르게 진입해 구조활동을 펼치도록 소방관 진입창 크기와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을 금지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3층 이상 건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입력 2018-10-0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