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은행장으로 역임했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인사부장들과 부정 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달 17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놓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용 남녀 성별 비율이 애초에 목표했던 수치에 이르지 않자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해 남성 합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0∼11일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0-08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