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키워드로 판결문 검색 가능해진다

입력 2018-10-08 21:33

대법원이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사법발전위원회가 판결문 공개 방식을 개선하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이 개정되면 일반인들의 판결문 접근성은 크게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선고된 법원을 알아야 판결문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검색어로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선고를 내린 판사 이름이나 범죄 혐의별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또 대법원은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선고를 내린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검색·열람이 가능했다. 이 같은 계획은 대법관 회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예정하고 있는 규칙 개정은 2013년 1월 이후의 확정 판결문에 국한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