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거주지 압수수색 또 기각

입력 2018-10-08 19:04

검찰이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사생활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도의 한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 성남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차량에 대한 영장만 발부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검찰은 기존 자택이 아닌 현 주거지에 그의 재임 시 관련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거듭 기각하자 전직 ‘수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주거지·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사실상 검찰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신모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및 재판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인 2015년 2∼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의 상고심 보고연구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그가 사건 검토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행정처에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대외비’ 문건 두 건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신 부장판사가 당시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행정처 문건의 내용을 사건 검토에 반영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