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도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권고 방침

입력 2018-10-09 04:00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비상상고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과거사위는 8일 회의를 열어 최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근태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사건(1987년) 등에 대한 권고안을 최종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두 차례 사전조사로 본조사 대상 사건 15건을 선정해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7일과 지난 1일 조사를 마무리한 사건의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19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조사한 결과 당시 형제복지원 대표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형제복지원 대표의 특수감금죄 등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 근거인 내무부 훈령 제410조가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이에 더해 법무부에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당시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비상상고가 무죄 판결을 깨는 효과는 있겠지만 피해 회복은 안 된다”면서 “국회에서도 특별법 논의가 되고 있다. 과거사위 권고안에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박인근 당시 복지원 대표가 부랑자 3000여명을 강제 수용하고 노역을 시키면서 폭행, 감금, 성폭행한 일이다. 김용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를 통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검찰은 박 대표 등을 특수감금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두 차례 파기환송 끝에 특수감금은 무죄로 판결났다. 박 대표는 업무상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만 선고받았고, 2016년 86세로 사망했다.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