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을 준비 중인 신규 저비용 항공사(LCC)는 새로운 심사 기준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 면허 발급을 받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추가해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면허 취득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심사 절차는 강화됐다. 그동안 LCC가 면허신청을 접수하면 국토부 항공산업과가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는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 편익 등을 검토한다.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면허 발급 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취득하는 조건도 달았다.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AOC) 취득을 포함해 2년 내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을 개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발급 기본요건도 기존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항공사 신규면허 이르면 내년 3월 발급
입력 2018-10-0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