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채용 조건인 ‘사지의 완전성’이 경찰 지망생의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8일 권고했다. A씨는 약지(약손가락)가 하나 없어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채용 신체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찰 공무원 시험 응시 원서조차 쓰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과 해경은 “손가락 등 사지가 완전하지 못하면 총기나 장구를 사용해 범인을 체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해난구조, 불법선박 단속 과정에서는 파지력과 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약지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관련성이 적으며 손가락이 완전한 사람이라도 파지력과 악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지의 완전성이라는 채용 조건은 외형적인 신체결손, 변형을 무조건 경찰직무 수행에 제한을 줄 것이라 단정한다”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체력검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나 영국은 경찰관 채용공고 단계에서 직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력과 청력 기준만 제시한다. 신체나 체력 조건이 직무에 적합한지는 직무적합성 심사로 측정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인권위 “약지 없는 경찰 지망생 배제는 부당”
입력 2018-10-08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