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37)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71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팀장에게 3771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원 다수를 직원으로 채용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 제공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뇌물 공여의 동기와 경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하면서 거론한 인물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 후보가 이 대표에게서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이재명·은수미 연루’ 의혹 성남 조폭, 뇌물로 징역 3년
입력 2018-10-08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