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개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존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 신설된다.
정부는 규제혁신 5법 중 규제 샌드박스 3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3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제한 규정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녔는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조기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3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TF를 운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수요를 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통합·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가이드라인과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3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앞당겨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편리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규제에 막혀 제품 개발 중단되는 일 없게…
입력 2018-10-0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