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현재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5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5명)의 53.8%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간호학과 편입학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예비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늘리고, 전문대 간호학과도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최대로 편입생을 받으면 2023학년도까지 매년 4700명씩 간호학과 학생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사편입학 규모가 늘어난다. 학사편입학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뒤 다른 전공 3학년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간호학과는 입학정원의 10%까지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5년 동안 30%로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100명인 대학에선 학사편입학으로 10명만 뽑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19∼2023학년도에는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전문대 간호학과도 학사편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문대는 학사편입학이 불가능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 간호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전문대 간호학과도 일반대와 동일하게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까지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를 졸업하고 전문대 간호학과에 새로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 사례가 늘고 있지만 편입학은 제한돼 있어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대 간호학과 유턴 입학생은 2016학년도 536명에서 2018학년도 753명으로 증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간호학과 편입생은 2018학년도 기준 한해 최대 4700명 규모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마다 여건이 달라 실제 선발되는 인력은 최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간호인력난에 간호학과 편입학 확대
입력 2018-10-09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