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8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올해 초 시작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또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시켰다. 임용결격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공직 안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 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퇴출… 공시생도 임용 제한
입력 2018-10-09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