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혜화역 여성 시위 현장에서 한 남성이 참가자를 향해 비비(BB)탄 총을 쏜 일을 계기로 도심 내 비비탄 총 사용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한 20대 남성이 6일 오후 4시30분쯤 혜화역 앞에서 열린 ‘편파 판결·불법촬영 규탄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있는 무대를 향해 비비탄 10여발을 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총알에 맞아 피해를 입은 참가자가 없어 집회시위를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심에서 비비탄 총을 사람에게 겨냥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0, 20대 남성 2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며 행인에게 비비탄을 쏴 상해를 입혀 입건됐다.
하지만 비비탄 총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다. 우선 장난감 비비탄 총은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단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를 이용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에만 특수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비비탄 총이라도 완구용보다 좀 더 진짜 총과 비슷한 모양, 성질을 갖춘 총은 규제를 받는다. 총단법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모의총포로 정의한다. 발사되는 탄환의 무게가 0.2g를 넘거나 파괴력이 0.02J(줄·운동에너지 단위)을 초과할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된다. 수출용을 제외하고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하면 불법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형총기의 처벌·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도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방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어떤 총으로 어느 부위를 겨냥하는지 기준을 마련해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규제해야 한다”며 “엽총, 공기총도 자율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데 장난감이나 레저스포츠용 비비탄 총까지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혜화역 시위대에 날아든 비비탄 10여발
입력 2018-10-08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