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풀려날까. 국정농단 사건 및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신 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과 같은 길을 갈지 관심이 쏠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장은 반대다. 같은 날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재수감 여부가 달렸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총수 일가에 508억원 부당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778억원 손해를 끼친 경영 비리 사건도 병합됐다. 신 회장은 앞서 경영비리 1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뇌물공여 사건 1심에서 ‘면세점 재취득’ 현안이 부정 청탁으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 측은 같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 사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라는 입장도 내세워왔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롯데 뇌물 수수 혐의 관련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 공여자인 신 회장이 유죄를 피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서 1심결과를 받는다. 두 사람은 앞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검찰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면 두 사람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재벌 회장=항소심 집유”… 롯데 신동빈도?
입력 2018-10-05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