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주택자의 적격대출 이용을 5일부터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만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적격대출은 금융회사들이 내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넘겨받는 방식의 대출상품이다. 만기 10년 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 이하)과 대출한도(5억원 이하) 요건을 맞추면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달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중단키로 했다. 1주택자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다주택자 이용 원천 배제
입력 2018-10-0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