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활동에서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도 재검토키로 했다. 영어 조기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요구를 수용했다. 선행학습 억제, 적기(適期) 교육과 관련해 정부와 교육 전문가들이 세운 원칙을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놀이 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다. 학계에선 모국어를 한창 익혀야 할 시기에 외국어를 지나치게 많이 접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 2학년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 지난해 12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반발에 부닥쳤다. 결정을 1년 유예하고 일반 국민 등에게 묻고 결정하는 정책숙려제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정책 방향을 바꿨다. 교육부는 “매년 10, 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 일정을 결정해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놀이 중심 교육에 한해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철저하게 지도·감독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은 애초 놀이 중심이다. 학습과 놀이의 경계 자체가 모호한 측면도 있다. 지도·감독을 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허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금지→보류→허용으로 입장을 뒤집으며 ‘영어 조기 교육 레이스’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학부모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도경 기자
유치원·저학년 영어 교육 정책 금지→보류→허용, 헷갈리는 정부 정책
입력 2018-10-04 19:04 수정 2018-10-04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