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이 복직시킨 노조원들을 다시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본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유성기업은 불법파업이란 이유로 이씨를 포함한 노조원 27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 2012년 승소한 뒤 2013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회사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2차 해고했다.
1심은 “유성기업 노조의 쟁의행위는 1년 이상 지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쟁의 기간 중 해고한 것은 단협에서 규정한 ‘쟁의 중 신분보장’ 위반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노조탄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만기출소한 유 대표는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 한 혐의로 2일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노조파괴’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대법원 “쟁의 중 해고 부당”
입력 2018-10-04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