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3일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다 민정수석으로 승진해 2016년 10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청와대 재직 기간 동안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 진행 중이었던 2015년 우 전 수석이 법원행정처 측에 청와대 입장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해 재판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재판 거래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개입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전·현직 판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우병우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
입력 2018-10-03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