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 위반 사설구급차 업체 9곳 적발

입력 2018-10-04 04:04
경기도는 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다.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짜 구급차’ 단속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