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가구주가 규제지역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9·13 부동산대책을 감독규정으로 만든 수준이지만 세부 지침도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는 새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길을 막기로 했다. 쉽게 말해 교육 목적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한 채 더 사는 게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 규정대로라면 수도권 내 규제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집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에 추가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컨대 자녀를 장애인학교에 보내려고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수도권이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이나 지방의 집을 사기 위한 주담대는 허용된다. 지방에 1주택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의 사유가 없어지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이나 새로 산 주택을 팔면 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자 ‘주담대’ 추가로 못 받는다
입력 2018-10-03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