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전직 직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북하나재단 전 전산팀장 류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억2049만원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류씨는 2011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재단의 전산 관련 용역사업의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5곳으로부터 총 1억2049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류씨는 이들 업체에 용역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공고에 요청사항을 포함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씨는 재단의 전산 관련 입찰과 구매, 유지보수 업무 등을 사실상 총괄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비영리재단 직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금품의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재단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대법, 납품업체서 억대 뒷돈 챙긴 남북하나재단 前 직원 실형 확정
입력 2018-10-03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