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수거·재활용도 생산자 책임

입력 2018-10-03 19:00 수정 2018-10-03 22:05

앞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태양광 패널, 헤어드라이어, 탈수기 등 전자제품 23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된다. EPR은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로써 EPR 대상 품목은 27종에서 50종으로 늘어난다.

또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수거체계를 구축한다. 폭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폐패널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폐패널과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