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재판 계속 광주서 관할이전 신청 기각

입력 2018-10-03 00:00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서울로 관할 재판부를 옮겨 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일 사건의 관할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며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릴 예정이던 이 사건의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관할이전에 대한 광주고법 결정에 따라 당초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인 데다 알츠하이머 진단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과 연기 신청에 이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는 이전 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