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리 공익제보 허용하고 수익 나면 30% 보상키로

입력 2018-10-02 22:02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다.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과 제보창구 마련, 공익제보로 인해 파생되는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이 핵심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신분노출 우려로 주저하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제보 전담창구도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와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무조건 30%를 지급한다. 또 재정수익이 발생되지 않아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이라며 “사회 전반적인 견제 역할을 도민에게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