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한 검사 사표 받고 2년… 檢, 이제야 기소

입력 2018-10-02 19:05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냈던 전직 검사가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은 시민단체 등 외부 비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검사는 2015년 초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이 앞서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활용한 혐의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고소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시 고소장을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A검사는 바꿔치기한 고소장 사본에 표지를 붙인 뒤 차장검사와 사건과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 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사건을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기는커녕 A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8월 A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초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은 3개월 뒤 부산지검으로 넘겨졌고, 이후 다시 서울로 이송됐다가 올해 1월 부산지검으로 되돌아왔다. 부산지검은 A검사와 실무관 등 사건 관련자를 모두 조사한 뒤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A검사를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