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역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한 졸속 행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예탁결제원이 탈락했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는 여전히 묵살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예탁원은 신설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던 용역회사 근로자 17명에게 정규직 전환 적격자 결정을 문자로 통보했다. 이틀 전인 지난달 19일 실시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면접 심의 결과다.
심의는 고용부의 정규직 전환 컨설턴트 위원 5명이 진행했다. 이의신청심의위 결정에 따라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17명 전원은 자회사 케이에스드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상 심의위 설립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의제기가 있었던 기관의 전례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임금과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들의 연봉은 2000만원대 중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원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억961만원이다.
앞서 예탁원은 정규직 전환 협상에 임할 용역회사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를 하루 만에 졸속 선출토록 하고, 협상내용을 당사자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민일보 9월 12일자 6면 보도). 예탁원 측은 이외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협상을 개별면담 식으로 진행하거나 예탁원에 해당되지 않는 타 부처 가이드라인 사항을 해당 사항인 양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전달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전환과정을 책임졌던 이들의 공식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된 절차로 당한 피해가 명백한 만큼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용역회사 직원 배제’ 물의 빚은 예탁원, 17명 정규직 전환 결정
입력 2018-10-02 19:02 수정 2018-10-0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