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선고 생중계, 중형 선고 불가피할 듯

입력 2018-10-02 19:01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장면이 5일 오후 2시 TV로 생중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특수활동비 뇌물사건 재판 생중계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익(公益)상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사 카메라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 중계하지 않고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이 촬영한 장면을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고 순간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아 선고 전후에만 피고인석을 비추기로 재판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는 동안에는 검사석과 변호인석, 재판부만 촬영이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이 선고 전 입정하는 모습과 선고를 들은 뒤 퇴정하는 모습만 볼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111억4131여만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16개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소유하며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미국 다스 소송비 68억여원을 뇌물로 대납 받은 혐의 등이다. 뇌물죄와 조세포탈 등 법정형이 높은 혐의로 구성돼 있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엔 이 전 대통령 선고 외에 굵직한 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진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