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한모(60·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영구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변협은 지난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변호사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5가지 징계 중 가장 중한 처분이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6년 5월 재판장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현직 대법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론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변론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성공보수 미반환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의대여 및 업무상 횡령, 약정수임료 미반환, 정직 기간 중 변호사 직무수행 등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추가 발각됐다.
한 변호사는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제명이 확정될 경우 한 변호사는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된다. 한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변협서 첫 영구제명
입력 2018-10-01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