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신창현, 열흘 사이 검찰에 두 번 털린 국회

입력 2018-10-02 04:02
검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달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했고, 자유한국당은 그를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잇단 고소·고발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국회로 검찰을 불러들이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신 의원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지역구 사무실, 김종천 과천시장 집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수사는 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인지 수사가 아니라 야당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심 의원도 기획재정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다. 한국당은 그동안 “야당 의원은 기습 압수수색을 하면서 여당인 신 의원은 왜 하지 않느냐”고 주장해 왔고, 결국 검찰은 신 의원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고소·고발전으로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권위를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이어 압수수색을 자초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권 위축’ ‘삼권분립을 향한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연이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난감한 표정이다. 압수수색은 인신구속과는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은 만인이 다 적용을 받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가 속절없이 압수수색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충돌하는 문제여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해외 사례를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의장도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자당을 향한 검찰 압수수색에만 비판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기밀 서류가 아니다. 정책 기안상태 자료라 법적 문제는 없다”며 “검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지휘 아래 검찰은 신속 압수수색, 국회의장은 방관, 기재위원장은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야당 의원은 나흘 만에 신속 압수수색을 하더니, 여당 의원은 비난 여론에 떠밀려 이제야 구색맞추기용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