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180채를 부정 분양 받은 뒤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소위 ‘떴다방’ 업주 등 3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45·여)와 B씨(60)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회사에 제출하도록 도와준 위조책 C씨(32)와 전매통장 매도자 등 3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인중개사 A씨와 B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청약 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찾아온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명의자들의 주소지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했다. 특히 B씨는 10년 전 숨진 고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분양권을 불법 취득했다.
이들 일당이 가점항목을 조작하거나 위장전입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모두 101단지 18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공문서 위조해 아파트 180채 부정 분양·전매 ‘떴다방’ 등 적발
입력 2018-10-0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