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위법 부당한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 환급을 쉽게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라 지난 4월 9일자로 법무담당관내 납세자보호담당을 설치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종전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어도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엔 소송 제기만 가능했다. 하지만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고준석 도 법무담당관은 “그동안 위법 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송 외에는 부당과세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지방세 납세자 고충 덜어드립니다
입력 2018-10-0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