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상 등이 30여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관련 자료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위한 실무절차에 돌입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만나 이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피해생존자모임 측은 사건 자료를 모두 찾아줄 것, 피해생존자의 트라우마 상담창구 개설, 형제복지원에 무상 지원했던 땅을 현 시세에 맞게 돌려받을 것, 피해생존자들의 현 실태 조사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것, 인권조례를 만들 것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시는 이 가운데 법적 한계가 있는 형제복지원 매각 대지 환수 문제를 제외한 10가지를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생존자모임과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도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 3000여명 이상을 감금해 강제 노역에 동원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살인까지 자행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르고 일부 시신은 암매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 31년 만에 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0여년 만에 보상 추진
입력 2018-10-0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