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후 환율 맞히면 2배”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8-09-30 18:47 수정 2018-09-30 21:08
서울 강남경찰서는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를 빌미로 사행성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 7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사이트를 통한 투자 시연 장면.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합법적인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로 위장해 ‘1분 후 환율’에 배팅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환율거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김모(49)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FX마진거래를 내세워 ‘FXEVE’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FX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두고 국제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을 예측해 외화를 사고파는 금융거래다.

김씨 일당은 회원들이 입금한 현금을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하고 1000원에서 5만원까지 1분 단위로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게 했다. 회원들은 사이트에 제공되는 영국 파운드화(GBP)나 호주 달러화(AUD) 등의 환율 차트를 보며 1분 뒤 환율을 예상해 배팅했다. 실제 환율이 회원의 예상과 일치하면 2배를 받고, 틀리면 내건 돈 전부를 잃었다. 일종의 ‘홀짝게임 도박’과 같았다.

해당 사이트는 1년 만에 5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김씨 등은 전국 각 지역에 ‘FX환율마진거래 체험장’이라는 명목으로 오프라인 대리점을 차리고 회원까지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인 회원들이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환율에 베팅하는 영업방식은 불법 도박”이라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리점과 도박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