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으로 파면 처분된 前 서울대 교수,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18-09-30 18:25

제자를 성추행해 2014년 파면당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불법 과외 등 영리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만난 20대 여성 제자를 성희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3년 미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도 보고 싶어’ 등 메시지를 보냈다. 2016년 7월 재판에서 성희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박씨는 대학의 파면 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며 약 10년간 교수로 성실히 근무하며 서울대의 명성을 드높여 온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으니 이 점이 징계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의 성희롱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가 성희롱 등으로 받았을 정신상의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파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시효가 완성된 개인교습 등 영리행위와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역시 징계 수준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교습과 관련하여 고가인 시계를 받은 것은 교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