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해 2014년 파면당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53)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불법 과외 등 영리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만난 20대 여성 제자를 성희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학에서 파면됐다. 그는 2013년 미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가슴도 보고 싶어’ 등 메시지를 보냈다. 2016년 7월 재판에서 성희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박씨는 대학의 파면 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며 약 10년간 교수로 성실히 근무하며 서울대의 명성을 드높여 온 점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4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으니 이 점이 징계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씨의 성희롱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가 성희롱 등으로 받았을 정신상의 피해는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파면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시효가 완성된 개인교습 등 영리행위와 성희롱 및 성추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역시 징계 수준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교습과 관련하여 고가인 시계를 받은 것은 교원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제자 성추행’으로 파면 처분된 前 서울대 교수,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18-09-3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