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상장 폐지’ 정보를 올렸다가 증권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벌금 2000만 달러(약 222억원)를 물게 됐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고 CEO 직책만 유지하기로 했다. 테슬라 법인도 벌금 2000만 달러를 낸다.
머스크는 벌금 2000만 달러 지불과 45일 내 이사회 의장직 사퇴, 향후 3년간 의장 출마 금지 등 조건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를 봤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주식을 주당 420달러에 매입해 상장 폐지하겠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 주가는 11% 급등했으나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3주 만에 철회했다. 이어 SEC가 지난 27일 머스크가 투자자와 규제 당국을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테슬라 주가는 다시 14% 폭락했다.
테슬라는 SEC와의 합의에 따라 독립이사 2명을 선임키로 했다. 또 머스크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회를 수립해 머스크의 활동을 감시할 예정이다. 대신 머스크와 테슬라는 증권사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WSJ에 따르면 머스크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테슬라 상장 폐지를 위한 자금 조달을 해줄 것으로 믿고 트윗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테슬라 주가 폭락사태를 일으킨 ‘머스크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에서 사실상 축출되면서 혁신적 창업가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머스크 리스크’ 더 이상 없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 사임, CEO만 유지
입력 2018-09-30 18:41 수정 2018-09-30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