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근로·자녀장려금 받기 위한 요건은?

입력 2018-10-01 00:01 수정 2018-10-01 00:08
Q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소득 요건은.

A :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와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산과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요건에선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합계액을 2억원으로 완화한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재산을 합계해 계산합니다. 토지·건축물 및 주택과 승용자동차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합계, 임차한 주택의 시가표준액 55%인 간주전세금 또는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전세금, 현금·예금 등 금융자산,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회원권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합계, 상장주식의 최종시세액과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 국채·지방채·회사채·토지주택상환채권·주택상환채권 등 유가증권과 수표·어음의 액면가, 조합원입주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도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 재산 평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금융재산은 제외합니다.

소득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 소득의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수입 금액을 합계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총수입금액에서 조정률(업종별로 20∼90%)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총수입금액의 20%, 소매업은 30%를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하고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석규(교회법학회 감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