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한 달 보름 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범 10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국제 공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다음 달 26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민 청장은 “지난 8월 13일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26일까지 1012명을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음란사이트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주요 경로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해 대표 5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 8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고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붙잡아 각각 16명, 27명을 구속했다.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다. 경찰이 우선 집중수사를 진행한 곳은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업체 30개, 헤비업로더 257개 ID, 커뮤니티 사이트 33개 등 536곳에 이른다.
민 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수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도 “인식 부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동감을 표했다. 다만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 공을 국회에 넘겼다.
실제 지난 4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큰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도 불법촬영물 유통에 따른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경찰, 디지털성범죄 사범 1012명 검거 63명 구속
입력 2018-09-27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