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난자매매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돈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판 미혼여성 A씨(37)를 공문서 위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난자를 구입한 B씨(52·여)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0만원에 난임 부부에게 난자를 판매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회에 걸쳐 난자를 팔아 B씨 등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난자채취 횟수(평생 3번)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추가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자신의 난자를 평생 3회에 걸쳐 남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돈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찰 조사 결과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고자 하는 난임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 이어 카페에 ‘난자를 기증받아 출산에 성공했다’는 가상의 성공담을 올린 뒤 난임 여성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 1인 2역을 하며 구매자를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임·난임 부부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자 불법 매매 사례에 대한 단속강화와 제도 개선, 대리모 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생활고에… ‘1인 2역’ 난자 불법판매한 30대 여성 적발
입력 2018-09-27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