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일반 도로 주행 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법이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단 택시나 고속버스 운전사가 안전띠를 매라고 안내한 경우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은 “2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한 뒤 12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입력 2018-09-27 19:04 수정 2018-09-27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