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가 현직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는 처음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를 감시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기재부는 조직적·집중적으로 자료 유출 행위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5단계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불법성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의) 불법적인 자료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획득한 비인가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김 차관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사실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를 통해 고위직 주요 인사의 일정·동선은 물론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또 정상적 접근방식으로 자료를 내려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 보좌관 2명은 지난 3일 비인가 자료 접근방법을 습득한 직후인 4∼5일에 신규 아이디(ID)를 추가 발급받았다. 이때부터 12일까지 자료가 집중적으로 유출됐다.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단기간에 유출 행위를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김 차관은 “국회 기재위원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연히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습득했다면 재정정보원에 이를 알려 개선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기재부, 재정정보 유출 심재철 의원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9-27 18:20